코스닥, 안철수연구소에 횡령 · 배임 보도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안철수연구소에 횡령·배임 관련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강용석 의원은 지난 13일 안철수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이사회 의장과 주식을 증여받은 연구소 직원 125명 등을 배임·횡령과 증여세 포탈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의장이 지난 2000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장외 거래가 보다 25분의 1 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 의장이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이 당일 4만6000원에서 시작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안 의장이 주식 저가 인수로 최소 400억원대에서 최대 700억원대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측은 BW를 저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주주의 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장외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연구소측은 “배임은 이사회가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성립된다”며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당시 외부전문기관의 주식 평가액인 주당 3만1976원보다 높은 가격인 5만원에 발행했으므로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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