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부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 고객에 대한 신속한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 논의가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08년 9월 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재원은 예금보험기금중 일부로 조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금, 정부외의 출연금, 타 기금 전입금과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조성된다.
성명에 따르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이번 선례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예금자보호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계정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거래 고객들이 5OOO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으로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금자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