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로, 스마트폰 게임도 2시간이면 뚝...

정부 발표와 같은 날 발의...삼중규제 현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쿨링오프제` 입법으로 삼중규제가 현실화됐다.

여기에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향후 거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10인 발의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법안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교과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공동으로 청소년게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게임 쿨링오프제 도입이다. 인터넷게임을 현행 게임법대로 해석하면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 게임기나 콘솔, PC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하던 당시에도 `인터넷게임물`로 규제 대상이 명시되면서 여성부와 문화부는 극심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박보환 의원은 “초·중등학생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게임산업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게임과몰입 현상 근절 등 철저히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마트폰 게임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애플이나 구글 등에서 국내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하거나 성장 중인 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게임도 (쿨링오프제)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오픈마켓 법안 통과로 숨통을 트였던 스마트폰 게임에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계 및 이용자들의 반발에도 정부부처 공동대책과 이어지는 특별법 발의로 규제 움직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번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 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게임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삼중규제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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