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업체가 핵심기술을 다루다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직접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전직금지 조항에 따른 기업체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드문 사례다. IT분야 영업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에릭슨이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연구하다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옮긴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청구소송에서 "퇴직 후 1년인 4월까지 경쟁업체에 종사해선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도 노키아지멘스로 이직한 연구원 4명을 상대로 LG에릭슨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10년 이상 일하며 LTE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한 기술적 장단점,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독자적 노하우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후 1년간 전직금지 약정은 비교적 단기간이라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릭슨에서 LTE 등 기술 개발에 깊이 관여한 이들은 노키아지멘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인 지난해 4월 이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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