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활용 범인 추적 불법"…첨단 IT 수사 잣대 마련돼

 첨단 IT를 활용한 범인 추적 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수사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이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분분했다. 미국 대법원은 24일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영장 없이 범죄자 뒤를 쫓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우리는 경찰이 용의자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감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수색’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수사방식은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연방수사국(FBI)이 영장 없이 마약거래상 안토인 존스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이 기기를 활용해 그를 추적한 것은 권리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스칼리아 대법관은 “경찰이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했다”며 “차량에 GPS 기기를 부착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당하지 않을 시민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이 GPS 기기를 활용한 범인 추적에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경찰 수사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GPS 논란은 2008년부터 정부와 시민단체 간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해묵은’ 주제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간 1000건이 넘는 휴대폰 위치추적이 영장 없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30건이었던 GPS 추적이 지난해 295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2009년에는 102건에 불과했다. 매년 평균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즉시 성명을 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라며 “미국 내 모든 시민들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지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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