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5 정전사태로 촉발된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와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통합 논란이 현행체제(업무 분리)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정태근 위원을 포함한 지식경제위원 25명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의 개정법률안은 정전사태(순환정전) 원인을 한전과 전력거래소 분리에 따른 비효율적이 소통구조와 계통운영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았다고 판단,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한전에 이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슈 때문에 국회 일정이 늦어지고 각종 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경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전력업계는 대안이 나오더라도 4월 총선 직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기습처리에 휩쓸려 일괄 통과하는 변수를 우려했지만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상정할 수 없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경위 입법조사관실 법률안 검토보고서도 한전과 전력거래소 업무 분리 유지에 손을 들어줘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검토보고서는 한전이 계통운영 규칙까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일 일원화한다면 회계를 분리하거나 시장 공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대안 제안 결정 시점부터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가 예상됐다”며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지 않는 이상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전력거래소 통합 논란 일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