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19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2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49건(월평균 50건, 인명피해 11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2월 해양사고 중 어선의 안전저해사고가 연중 최고였는데, 주로 폐어망 등의 해상부유물이나 자선의 닻줄이 추진기에 걸려 항해가 불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사용한 어망 등은 반드시 수거하고, 항해시 해상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에 발생한 총 249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2건(32.9%) ▲충돌 48건(16.9%) ▲안전저해 38건(15.3%) ▲화재·좌초 각 14건(각각 5.6%)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저해사고는 주로 어선에서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은 경계소홀인 것으로 나타나 항해시 철저한 경계 등으로 해상부유물을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업인은 사용한 어망 등을 반드시 수거하여 귀항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사고 중 16.9%를 차지한 충돌사고는 새벽시간대(04-06시경), 남해영해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므로 새벽시간에 남해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예부선의 전복사고, 협수로에서의 유조선 충돌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부선은 예인설비 정비 및 화물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유조선은 협수로에서 될 수 있으면 오른편 끝 쪽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3척에서 19명)하였는데 주변경계와 상대의도 파악을 철저히 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명피해 : 총 118명(사망·실종 86명, 부상 32명) ⇒ ▲충돌 40명(33.9%) ▲침몰·전복 각 18명(각각 15.3%) ▲화재 15명(12.7%) ▲인명사상·폭발 각 10명(각각 8.5%) ▲조난 5명(4.2%) ▲접촉 2명(1.6%) 순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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