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원장 임기 5년으로”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합 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을 이끌 원장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졌다. 현행 출연연 원장 임기 3년보다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기관내 최장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원의 감독관청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이사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키는 것이 명시됐다. 막판까지 논란이 있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감독관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확정됐다.

  산업기술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부처의 관련 종합계획 수립 주기도 당초 5년에는 3년으로 짧아졌다. 인수합병(M&A)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투자 범위도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등과 합산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이공계 대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이 실제로 연구에 쓰이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다른 용도 사용 땐 환수하거나 지급정지 할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 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만 본인인증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연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영세 게임업체는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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