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설계]한국저작권위원회, 한류 법률 도우미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법률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한류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의 등대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선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 유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오는 8월 중국 태국 등 4개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국판권보호중심(CPCC)과의 실시간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내 불법 콘텐츠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드라마의 불법유통 비중은 2010년 32.5%에서 25%로 줄었고, 영화 역시 같은 기간 78.1%에서 68.1%로 감소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권리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법률 지원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DCAN(디지털저작권아시아네트워크사업)을 통한 저작권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WIPO(세계지적재산기구)와 운영 중인 연구방문(Study Visi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과의 법제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류 스타 팬클럽과의 연계를 통해 정품 콘텐츠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해외 사무소를 현지 콘텐츠 수입업체와 권리자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내 권리자와 수입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합법유통 창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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