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확대

산업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추가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된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 안전인증: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 표시(소위 ‘제3자 인증’)

** 자율안전확인: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 표시(소위 ‘자기인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행: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개 업종)

▶추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8개 업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마련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했다.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해야 함

그 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또, 산업안전 · 산업위생 지도사와 관련, 직업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의학 분야를 추가하며 시험과목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목)부터 시행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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