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체가 어제 낮 3시부터 KBS2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갈등이 결국 이런 사태를 빚었다. 지난 10개월 사이 벌써 몇 번째인가. 이번엔 아날로그방송도 못 본다. 송출 중단은 현재진행형이다. 케이블TV업계는 시청자 혼란을 우려해 일단 KBS2부터 끊지만 MBC, SBS 순으로 중단할 뜻을 밝혔다.
케이블TV 시청자로선 황당한 일이다. 돈을 내고 보는데 중요한 채널이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난은 당장 케이블TV업계에 집중된다. 그런데 케이블TV업계만 욕을 먹을 일인가.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 CJ헬로비전이 지상파방송사에 지불해야 할 간접 강제 이행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며, 협상 지체에 따른 손실 규모가 감내할 단계를 넘었다. 민간 사업자인 케이블TV업체로선 송출 중단이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더욱이 송출 중단 채널은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다. 법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시청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정서적 비판은 나올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송출 중단은 케이블TV업체의 권리다. 더욱이 IPTV라는 대체재도 있다. 송출 중단은 시청자 이탈까지 감수한 행위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강제 이행금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보다 케이블TV업체가 협상에 더 다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무엇보다 근본 대책이 아니다. 방통위는 최근 MBC를 유상 의무 재송신으로, SBS를 유상 자율계약으로 분류한 새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작 내놔 토론을 거쳐 확정했어야 할 일이다. 송출 중단 사태 책임에 방통위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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