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10일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 법령에는 시설물 설계·시공에 관한 기준과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자와 감리자의 감독이 소홀하여 하도급자의 무리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관리하에 철거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5층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법선정·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건축물 해체·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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