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라식보증서 발급제 라식소비자단체의 아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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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한쪽으로 코가 삐뚤어져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에게 100%의 책임을 묻지 않고 30%는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결과가 환자의 기대의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도 이것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환자에게도 3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력회복수술에 대한 소송에서의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시력교정 수술 후 오히려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라식소비자단체의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다면 가능하다.

현재 라식소비자단체가 운영중인 아이프리는 지난 2009년부터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행하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의 조항에서는 라식수술이 원인이 된다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말 그대로 라식수술 이후 눈에 생기는 문제가 라식수술을 원인으로 한다면 수술 중 의사가 과실이 없었더라도 조건 없이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제도는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수술 중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모든 책임을 병원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식소비자단체 측은 “다른 부분도 아닌 눈인 만큼 확실한 치료와 보상은 정확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매월 각종 장비의 전문가와 함께 라식보증서 발급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라식소비자단체와 뜻을 함께하는 병원을 점검, 검사하며 라식수술 부작용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것이 라식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소비자단체는 단순히 라식보증서 발급제 실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통해 전국의 라식 후유증,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공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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