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가 2012년부터 유독물 유입 관문을 철저히 지켜 유독물 불법수입을 엄금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 지속 개최 및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화학테러·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관세청은 환경부의 유독물 불법유입 방지 노력에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561종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하고자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2011.12.26)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석면함유 탈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세관장 확인제도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
이와 더불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유독물 561종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됨으로써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사고·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조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사회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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