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휴대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20일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여부 조사에 나선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 제 실시요령’을 작년 10월 21일에 제정·고시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구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주요 대규모 점포 내 판매점과 핵심 상권·집단상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자체 자체점검은 비핵심상권 판매점과 주요 온라인 판매점(16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가격 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경부 측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관행상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이에 올해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