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카드` 발급
정부가 만 18세이하 어린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는 우선 인터넷(card.wooribank.com)으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해당 병·의원에 지불하고, 다음달 시·군·구별 보건소가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준다.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이 발급하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용 `맘편한 카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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