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펼치는 세기의 특허전쟁은 새해 본선을 치른다. 지난해 벌어진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전이 예선이었다면, 이제 본안 소송이 본격 진행되는 셈이다.
판금 소송은 애플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른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내세워 특허를 회피하면서 사실상 판매금지 효력이 무력화됐다.
본안 소송은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확정한다. 승패에 따라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판세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가처분 소송전에서 애플에 당한 디자인과 SW 특허에 대한 회피전략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급해진 애플이 차기작 ‘아이폰5’ 출시 이전에 물밑 협상을 통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로서도 최대 고객인 애플과 끝까지 싸울 수 없는 형편이다. 합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불할 라이선스 규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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