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IPO 진행 때 업무 기준안 만들어야

 내년부터 증권사가 기업공개(IPO)나 회사채 인수 업무를 주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증권사의 증권인수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법률·회계전문가 등 의무참여자, 일반적인 조사, 검증절차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투자자가 IPO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때 대표 주관사의 기업실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실사 관련서류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하게 된다.

 또 주식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을 보완해 증권사가 매매주문 처리 시 주문의 유효성을 집행 이전에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정 투자자에게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내년 4월부터 금지된다.

 내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녹색경영공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도 이뤄졌다. 일부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시장 결제제도도 개선해 기관 간의 국채 결제개시시점을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10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150%)에 미달, 내년 1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합병, 제3자인수 등에 관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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