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1)를 계기로 하여 ’10.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되었고, ‘건축법’ 개정("11.9.16)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본 개정(안)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 국토해양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하였다.
본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2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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