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 주세요’
KAIST 창업보육센터가 관리비 미납 업체에 대해 강제 퇴거 등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AIST 창업보육센터에는 현재 9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27개 업체가 3개월 이상 장기 미납 업체다. 최장 44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미납액이 5700만원이나 되는 기업도 있다.
KAIST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납액은 총 3억9000만원이나 된다. 퇴거 기업까지 포함하면 5억3000만원에 이른다.
KAIST는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에 관리비 미납이 6개월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센터 개소 후 10여년이 넘도록 지금껏 강제 퇴거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KAIST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대책방안을 마련,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장기 미납금이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신생 기업들과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AIST는 우선 미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하하고, 연체료를 폐지해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입주시 미납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선수금도 이행지급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미납금 회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KAIST는 채권 추심 기관에 위탁해 일괄적으로 추심 업무를 진행토록 했다. 다만, 기업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기업 스스로 약정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중이다.
KAIST는 채권 추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이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 방안으로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시킨다는 방침이다.
KAIST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학교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하다보니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입주 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육센터의 당초 취지대로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