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자사 비료제품이 농작물과 과실의 생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원화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원화학은 경북 성주자치신문과 제품 카탈로그에 자사의 `빅파머` 비료제품을 광고하면서 `전문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 문구를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료의 효능을 비대 등 작물생장의 특정분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료관리법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비료가 농약의 생장조정제 역할인 비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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