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자사 비료제품이 농작물과 과실의 생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원화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원화학은 경북 성주자치신문과 제품 카탈로그에 자사의 `빅파머` 비료제품을 광고하면서 `전문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 문구를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료의 효능을 비대 등 작물생장의 특정분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료관리법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비료가 농약의 생장조정제 역할인 비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