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관리형서비스, 트래픽 관리 허용
통신사업자가 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 인터넷보다 품질이 좋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별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은 개방형 인터넷을 위한 기본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통신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통신과 인터넷·제조사 간에 공방이 뜨거웠던 망 투자 비용 분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스마트TV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각계 전문가 24인으로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해 이달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안)은 △이용자 권리 △트래픽관리 투명성 △불합리한 차단·차별 금지 등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인터넷·콘텐츠 업계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와 기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망 중립성 기본 가치는 지키되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다.
망 보안·안정성 확보와 일시적 과부하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관리 범위·조건·절차는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기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형서비스는 현 최선형 인터넷서비스(best effort service)와 달리 특정 트래픽 품질을 높여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품이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일반 서비스 품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이다. 인터넷·콘텐츠업계 역시 통신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실리는 콘텐츠 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망 투자비용 분담과 mVoIP 차단의 원칙 제시는 추후로 미뤄졌다. 미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수립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내년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망 이용대가, mVoIP를 비롯해 ‘정보공개 및 트래픽관리 가이드라인’(가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돼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망 중립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망 중립성=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통신사업자 의무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 통신사업자 권한을 동시에 의미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