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삼성전자는 이를 부인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으로 실험한 결과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노트`에 기본 탑재된 앱인 `거울`, `데이터통신설정`, `프로그램모니터`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연락처 ▲일정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이다.
이들 앱은 삼성전자가 만들어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삭제할 수 없는 기억장치인 롬(ROM)에 저장돼 사용자가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앱들의 기능은 스마트폰을 거울처럼 쓸 수 있게 해 주거나 3세대(3G) 데이터통신을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들 앱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앱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내에 표기된 앱의 권한 목록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앱은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업데이트 등을 통해 관련 표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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