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이 가짜 석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짜 석유 위해성은 강조하지만 정작 단속기관에 주어진 권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조업체나 대리점·판매소에서 가짜 석유 주원료인 용제를 빼돌리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작해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거래 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구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기에 실제 구입했는지 알기 어렵다.
가짜 석유 유통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석유제품 거래 내역도 1~2개월 전 자료다. 실컷 팔고 난 후에야 겨우 알 수 있는 구조다.
1~2개월 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보고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은 주유소와 대리점, 일반 판매소가 각 협회에 전월 실적을 당월 15일까지 보고한다. 협회는 취합한 자료를 25일까지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석유공사는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석유관리원과 공유한다. 짧게 잡아도 한 달 정도 시차가 생기는 것이다. 한 달이면 주유소 1곳이 1000드럼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탈루액만 어림잡아도 2억원에 달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2개월 전 자료를 보고 현장을 단속하면 이미 가짜 석유가 다 팔리고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속 인력도 1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190여개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석유관리원 도움으로 경찰은 함께 올 상반기 가짜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총 2092명을 검거, 195명을 구속하고 189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지난 7월 강승철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가짜 석유 유통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 분산돼 있는 석유유통관리 기능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해 석유시장 감시·감독·조정 등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