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문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 거래 사이트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돼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또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는 `확률형 아이템`이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규제 방안을 고심해온 시점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 거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간의 아이템 거래도 마찬가지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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