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ㆍ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잉진료를 남발하곤 한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박종각 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34개 병ㆍ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지난 2009년 77.2%로 전국 평균치(46.9%)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은 보험 모집조직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줘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ㆍ외박 환자 앞으로 주사료, 물리치료비, 식대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부천의 한 소규모 의원은 보험금을 잘 타내게 해 준다는 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 사는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만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원정 입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와 증거자료가 확인된 병ㆍ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 모니터링과 부재환자 불시점검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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