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청렴 실천 현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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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렴 실천 현장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강원지사 사업대상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석 유실방지사업 현장 등 6곳을 청렴 실천 현장으로 지정, 청렴 현판을 전달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일선 공사현장에 ‘청렴 실천 현장제’를 도입, 광해복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지사 사업대상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석 유실방지사업 현장 등 6곳을 청렴 실천 현장으로 지정, 청렴 현판을 전달했다.

 청렴 실천 현장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부정부패 근절 △투명한 업무 추진 △완벽한 공사를 통한 동반성장 등 내용을 담은 청렴의무 이행협약을 체결, 이행해야 한다.

 황규영 공단 강원지사장은 “일선 현장의 청렴성 제고로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패행위 등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청렴실천 현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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