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앞서 업체의 위법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한 달 동안 계도활동이 이뤄진다.
울산시와 양산시,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는 11월 한 달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체개선을 유도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해당업체에 공문발송과 업체방문을 통한 현지 지도로 이뤄진다.
울산시 등은 계도기간 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을 유도(개선 계획서 제출 포함)하고, 오는 12월 합동 단속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 사항은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무단배출 등 금지,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각종 인ㆍ허가 사항 적정이행, 폐기물·유독물 등 오염유발물질 적정취급 및 운영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 10월 현재 대기배출업소 587개사, 폐수배출업소 513개사를 점검하고 이중 위반업소 66개사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분야 802개사, 수질분야 809개사, 폐기물분야 1,680개사, 유독물분야 397개사 등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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