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100종 이상 시험법 개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돼지, 틸라피아 등 22종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짜식품이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값싼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으로 EMA(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으로 불린다.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 대상 식품은 그간의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으로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육 10종(소, 돼지, 염소, 양, 말, 사슴, 닭, 오리, 칠면조, 타조), 어류 6종(대구, 청대구, 명태, 오징어, 한치, 틸라피아) 및 기타 6종(마늘, 무, 양파, 녹차, 시금치, 클로렐라) 등 총 22종이다.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므로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을 소고기 향 첨가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한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실례로 짜장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힘든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판별에 적용은 어려운 면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이 마련될 예정이고, 향후 국내 다소비 및 섭취 다빈도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원료의 진위판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