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셧다운제 세부안 공개 늦어 업계 혼란 가중...

셧다운제 한 달 남기고도 세부안 없는 여가부

 강제 셧다운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다음 달 20일부터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스마트폰 게임은 2년 뒤 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는 지난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에나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성부 측은 현재로서는 PC 온라인게임의 무조건 적용 외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PC 온라인게임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며, 청소년 대상 게임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운 콘솔게임이나 플래시게임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쳤으며, 이달 안으로 업체 의견을 모아 셧다운제 공통 적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보안 및 운영 인력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소규모 게임사들이나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셧다운제 적용을 앞두고 혼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중소 게임사는 “셧다운제가 일괄 적용된다면 글로벌 서버와 국내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 사용자를 분리해서 게임하도록 하거나, 글로벌 서버를 이용한 게임서비스의 경우 처음부터 국내 이용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틀넷을 통해 접속하는 스타크래프트 서비스 역시 셧다운제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스타크래프트는 시디키를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옛 배틀넷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지 않았고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도 “게임정보수집이 어려운 게임이나 중독성이 낮거나 없는 게임은 셧다운제 제외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개별 검토나 준비 이외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할 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달 말까지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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