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10일 카드소비자들이 15년 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온 소액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소액결제거부제도는 카드소비자자들의 결제 권리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소액결제 거부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소액결제 확산을 통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세금탈세 방지, 조세자원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고, 경제의 투명성을 실현시키는 큰 성과를 이뤄 왔다. 다만 소액결제가 확대로 인해 중소영세상인경우에는 부담을 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정적 요인만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중소 영세상인들이 소액결제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 폐지해 주거나, 세제혜택을 통하여 소액결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소비자연맹은 이어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든 카드소지자들이 편리, 편의성을 누려왔고 이런 결제문화가 확산됨으로 소액동전이나 화폐의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사회적 국가적 이익과 세수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소액결제로 인한 중소영세상인의 부담이나 피해보다 카드전체소비자들의 이익이나 편의성 등 국가전체적인 효용과 경쟁력, 세수증가, 화폐의 사용 감소로 인한 이익 등으로도 충분히 소액결제거부는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후진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 특별히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으며 미국, 카나다의 경우 10불이하의 경우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다시 말해 영업을 위해 그렇게 소액의 카드결제금지하는 경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선진국일수록 신용카드사용은 더욱 확대되고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소액결제 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15년이상 유지된 법으로 모든 카드소비자들이 이용해오고 있는 것이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4번이나 법개정을 해 왔다.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하여서는 2002.3.31일 처벌조항까지 신설해 시행 정착시켜 온 제도다.
특히 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은이 지난 2004년 4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까지 운영하면서 정착시킨 제도를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없앴다는 것은 진정성 측면에서도 올바른 서민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책당국이 이 소액카드결제 제도가 가게부채문제의 하나인 카드부실을 방지하고 처벌조항이 가혹하다는 이유 등를 대며 소액결제거부 제도를 논하는 것은 아주 빈약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아무 것에나 가계부채 운운하면서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서민금융피해자에 대한 어떤 금융대책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묻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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