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 운용자가 다른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런 세부내용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과 운용성과, 투자전략 등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헤지펀드 운용자격은 자산운용사는 공ㆍ사모펀드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수탁액 5천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헤지펀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증권 운용전문인력은 2년 운용 경력에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교육과정까지 이수해야 한다. 예외로 2년 이상 외국 사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으면 헤지펀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업무와 관련,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조직ㆍ인력 구축 ▲고유재산운용ㆍ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졌다.
프라임브로커 운용은 핵심 업무인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ㆍ관리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전담중개업자의 개인과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ㆍ담보관리 등 세부 현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보고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하고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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