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휴대폰 가격표시제 도입 서둘러야

 혼탁한 국내 휴대폰 단말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동일한 모델이 5배 이상 가격차이가 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지원하는 단말기 평균 보조금은 최대 60만원에 이르는데 반해 시장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판매점 직원 설명에만 의존해 휴대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들이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 철저히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부당한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시장인 해외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내 휴대폰 시장과 비교할 경우 단말 가격이 2.5배 가량 차이가 난다.

 권 의원은 “휴대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휴대폰시장의 혼탁 및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위한 고시를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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