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온라인 장터인 SK텔레콤의 `T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와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LG U+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천450만명으로, 앱 다운로드 중 유료 앱 이용비율은 17.0%이고, 월 유료 앱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며 스마트폰 전체 이용자의 월평균 앱 구입비용은 746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