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학부모 추가부담 연간 최대 344만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제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보육료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로 연간 34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와 강동구의 필요경비 추가부담액은 각각 279만원, 275만원이었으며 강원도의 추가부담액은 가장 낮은 94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정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3~5세 어린이의 경우 정부 지원액은 연간 212만4천~236만4천원이다.

주 의원은 "조사 결과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는 평균 176만원, 전국적으로 2조2천500억원에 달했다"며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타 필요경비의 인상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필요경비 상한액을 물가상승률인 4% 이상 인상한 지역은 227곳이었으며 이중 6% 이상 인상한 곳은 171곳에 달했다.

주 의원은 "필요경비 상한액 인상 결정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규정보다 많이 참여해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표준보육료 지원과 함께 필요경비 실태를 조사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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