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0개 기업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 300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22.3%였다고 밝혔다.
무단 사용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72.9%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25%와 14.6%는 각각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과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적이 있는 기업은 22.0%로 집계됐다.
거절 이유로는 동일·유사상표 선등록(48.5%)이 가장 많았고,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사용(13.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상표 출원을 할 때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 제외 요건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1개 기업이 보유하는 상표권 수는 평균 3.1개였으며,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상표권 등록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법률 조항을 아는 기업이 절반(50.3%)가량에 그쳐 상표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표 등록과 관련한 건의사항(복수응답)으로는 출원 후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54.3%), 상표권 침해 발생 시 판단기준의 명확화(24.7%), 독점적 사용기간 연장(21.7%), 상표 등록 시 심사기준의 명확화(19.0%)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상표의 무단 도용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며 "상표 무단사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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