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2년마다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 또는 사업도 구체화했다.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실 안전업무 수행 관련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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