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싱사이트로 유도,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만들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카드대출을 받고 있다.
피싱사이트는 `go.kr(정부)`, `or.kr(공공기관)` 등으로 끝나는 공식 인터넷주소가 아니라 `cyber112.co.cc(경찰청 사칭)`, `spovvkr.net(검찰청 사칭)` 등의 주소로 돼 있다.
이들은 전화를 걸 때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번호가 표시되며, 안내 직원이 기계음이나 재중동포 말투 대신 유창한 서울 말투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예전에는 한 건당 수백만원이었던 피해금액이 요즘에는 카드대출과 예금을 합해 3천~4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모(20ㆍ여)씨는 지난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죄다 입력해 3천3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을 띄우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고,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포털사이트를 통하는 게 안전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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