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취하...화해무드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키로 해 불편한 관계였던 두 그룹이 화해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자료에서 "지난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그룹의 지위가 박탈되고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이번주 토요일(9.3)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그룹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작년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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