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규제 완화후 상장사 자사주 취득 증가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상장사 자사주 취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상장사의 실제 자사주 취득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례조치가 시행된 10일 이후 12일까지 3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23개 상장사가 신규로 자사주 취득 계획을 각각 공시했다. 시행전과 비교해 일평균 금액이 155억원에서 197억원으로 27.3% 급증했다. 시행전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하루 평균 1.2개와 2.1개에 불과했으나 시행후에는 각각 3개와 7.6개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사들이 공시를 통해 밝힌 직접 취득 예정주식수는 총 1133만주로 금액으로는 575억원이었다.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의 경우는 예정금액이 1389억원에 달했고 실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금액은 592억원이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자사주 취득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에는 50억원이었고 11일과 12일에는 147억원과 21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증시의 폭락세가 이어지자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특례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현행 자사주 취득 규정은 하루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취득 신고 주식수 10%이내,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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