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요금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보다 많은 이용자가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마일리지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평균 이용률이 10.1%에 그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선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1000원 단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일리지 사용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통사 마일리지는 사용 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1000원당 SKT·KT는 5점, LG유플러스는 10점)하고, 이를 요금결제·콘텐츠 구매〃서비스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레인보우 포인트(SKT), 보너스 마일리지(KT), ez-포인트(LG유플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009~2010년 통신사별 마일리지 이용률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