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

국세청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수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오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게 된다.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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