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이든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자는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회사의 교통수단 제공 여부가 산재인정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보장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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