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것과 관련,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향후 과세 방침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는 합법을 가장한 지하 경제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변칙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MRO도 납세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RO에는 왜 과세를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었는데 이런 것 하라고 푼 게 아니다"라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의 MRO 자회사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철저히 물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는 개각 시기와 관련, "8월초 저축은행 국회 청문회가 있으니 그게 지나고 나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