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애플은 일부 위법 혐의가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구글은 수집한 위치정보 내용 수위가 낮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애플은 과징금, 구글은 시정 명령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 모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영업권을 취소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차 서면조사에 이어 미국 현지조사를 끝마치고 빠르면 이달 상임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서면 조사에 이어 부족한 부분은 현지 조사를 거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안에 결론짓는 게 목표”라며 “휴가철을 감안해 다소 늦더라도 내달 경에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받은 애플과 구글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 5명을 미국 본사에 파견했다. 4월 말 아이폰에 최대 10개월 동안의 개인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벌어진 논란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
당시 애플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프로그램 버그라며 문제가 발생한지 일주일 뒤에야 오류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비슷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글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익명의 위치정보만 수집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된 상황이었다.
13일 미국 현장 조사를 끝마치고 귀국한 조사단은 “현지 조사 목적은 2년 전 위치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계획서와 지금 사업 내용이 같은지 1·2차에 걸쳐 질의하고 받은 답변서를 실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기존 서류 답변서로는 불충분한 것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부 임원에서 엔지니어까지 20여명 가까이 만나고 시스템도 면밀히 검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했다”고 말했다.
위치정보가 오류였는지, 무단으로 혹은 동의를 얻어서 위치정보를 수집 보관했는지는 당장 말하기 힘들지만 버그에 따른 오류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언급해 징계 수위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제출한 사업 내용과 비교해 심각하게 위배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제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애플과 구글이 본사 방문을 받아들인 데는 그만큼 조사 결과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권 취소에서 과징금, 시정 명령까지 다양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결론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현재까지 나온 조사 결과가 제출한 사업 신청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도 고의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하지만 애플은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는 이상 시정 명령 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이번 미국 방문에서 페이스북과는 불법성 글 삭제에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이스북에 간혹 등장하는 불법 매매, 주민번호 노출 등에 삭제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삭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출국한 조사단은 6일 애플, 8일 구글 외에 페이스북, 시만텍, 마이프코소프트(MS) 등을 방문하고 13일 귀국했다.
, 이호준, 한세희 기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