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은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며 "다만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9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10
일론머스크 X머니도 꺼낸 '메탈카드',“디지털 시대 프리미엄 실물카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