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발명` 폐기… 한국기업 유리
미국 하원은 미국 특허제도의 오랜 원칙이던 `선(先)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790년 특허상표청(PTO)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발명 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 특허제도가 세계 조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BM, 구글,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선발명주의가 최초 발명가가 누구인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높고 분쟁 해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선출원주의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반면 소규모 발명가와 대학 연구소 등은 선출원주의가 신속한 특허출원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하원 통과에 앞서 상원도 이미 유사법안을 올 3월 처리한 바 있어 상하 양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한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특허권자가 "실제론 내가 더 먼저 발명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서는 미국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 또 `선출원주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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