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오픈마켓 자율등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중개사업자의 세부적인 조건이나 등급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대부분 협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사업자들의 경우 자체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 관리 책임이 강화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마저 보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오픈마켓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중개사업자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개최된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들과 자체 등급분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주요 절차나 세부 기준이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위와 협의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는 민간으로 콘텐츠 심의업무가 이관되는 첫 걸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심은 높은 상황. 이에 대다수 업체들이 문의 및 개별면담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시행일인 6일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중개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해외 업체와 달리 이익 없이 행정절차만 떠맡게 됐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업자들은 월 수백여개에 이르는 게임들의 검수 및 자체 등급분류를 진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은 내용수정 및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의 의무와 범위 문제다. 자율등급제도가 도입되면 오픈마켓 중개 사업자는 등급의 적합성을 판단하면서, 업데이트로 인한 내용수정이 이뤄졌을 때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 모바일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개사업자들의 경우 오픈마켓 법안을 경쟁사인 애플이나 구글에 국내시장을 열어주는 법이라고까지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게임위와 모바일게임사가 진행한 등급분류 업무를 중개사업자가 하면서 얻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제외된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해외 업체들은 법안이 시행을 앞둔 만큼 최대한 국내 등급분류 기준에 맞춰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부장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가졌을 경우에 사업자마다 등급판정이 달라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정렬화하고 있다”며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협의를 거치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 의지 및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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