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학이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이 지난 15일 확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캠퍼스에 대한 제도가 모두 완비됐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중에 정기심사를 거쳐 여건이 마련된 대학은 2학기부터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기심사에는 한밭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군산대 등 5~6개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일반 캠퍼스와 달리 교사·교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산업단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과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과 대학의 보다 일체화된 협력사례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학교당 연 10억원씩 3년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를 획득해야만 당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도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 인가 기준은 △지리적 근접성 △산업현장 친화적 교원인사체제 구축 △실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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