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근거 마련한다…정부,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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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작권 침해범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역무사업자 등록제 실효성 확보에도 나서는 등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 4개 정부기관은 22일 63빌딩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저작권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영화·게임 및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콘텐츠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국민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물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분야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1173억원으로, 이 가운데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008년 7100억원, 2009년 66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와 오토프로그램은 기존의 비디오, PC게임 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침해 유형인만큼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정부가 그 동안 IT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 보호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불법적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